[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 등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부산지법 남성우 당직판사는 13일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김 위원과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박성호 박영제씨,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 등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판사는 "노사합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크레인에서 내려왔고, 한진중공업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오랜 농성으로 악화된 피의자의 건강을 회복시킬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또 김 위원 등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지난해 12월15일 사측이 생산직 근로자 400명에 대한 해고계획서를 노조에 통보한 뒤 노사 갈등이 표면화되자 올해 1월 6일 오전 6시 높이 35m인 영도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정리해고 협상이 타결된 지난 10일까지 309일간 농성을 벌였다.
김 지도위원은 지난해 12월15일 한진중공업측이 생산직 근로자 400면에 대한 해고계획서를 노조에 통보하고 노사갈등이 심화되자, 지난 1월6일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 위에 올라 309일간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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