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만 되면 문제 되는 불완전판매, ‘대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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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만 되면 문제 되는 불완전판매, ‘대체 뭐길래’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02.13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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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라임자산운용사태…신영·대신증권·우리·하나은행 논란 계속될듯
피해투자자 소송전 조짐…“금융소비자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구축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DLF 피해자대책위원회가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장 사퇴 촉구 및 부실한 자율 배상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DLF 피해자대책위원회가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장 사퇴 촉구 및 부실한 자율 배상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권 '불완전판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는 고객에게 금융상품 내용 및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주로 보험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은행·증권 등 全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의결·확정한 사실과,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우려되는 라임자산운용사태 이면에 '불완전판매'가 적지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게다가 금융당국이 이달 중으로 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를 예고하면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권 자체의 자정작용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몇년간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이 '유명무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결국 금융권 전반의 오랜 숙제가 풀리지도 않은 채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 수준인 '문책경고'를 의결·확정했다. DLF 논란에서 드러났던 불완전판매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고, 경영진들에 대한 내부통제 부실에 책임을 물어 중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이같은 금융당국 결정에 다른 은행들도 서둘러 자체적으로 불완전판매 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논란과 함께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이슈가 全금융권으로 퍼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불완전판매' 논란을 일으킨 DLF사태의 여진은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 10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 10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여기에는 최근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에서 시작된 펀드 환매 중단사태가 한몫하고 있다. 게다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상환하는게 어렵겠다고 통보하면서 사태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라임자산운용환매중단피해자모임'에서는 우리은행·대신증권·신영증권 등이 판매한 펀드를 가입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증언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특히 증권사와 라임자산운용이 맺은 TRS계약도 '불완전판매' 의혹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증권사가 해당 자금을 선순위로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정황이 향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통합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중 제47조 1항(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이 조항을 비롯해 해당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안을 어길 경우 '불완전판매'가 발생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앞으로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몇몇의 피해자들이 모여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시작했다. 또한 오프라인 집회도 예고하고 있어 이번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대하는 금융당국의 대응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해당 의견을 제시하는 측은 과거 사모펀드가 활성화됐을 시기, 금융당국은 이들을 향한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자유로워진 규제만큼이나 시장환경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감독하지 않았던 금융당국, 특히 금감원의 역할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금융소비자를 구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집단소송제도 등 법·제도가 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외 사례처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후규제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이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실질적인 체계와 역할도 제대로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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