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테라’, ‘청정라거’ 제동에도 장밋빛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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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테라’, ‘청정라거’ 제동에도 장밋빛 여전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0.02.13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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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과대포장 광고로 보고 시정명령
흥행가도 오른 테라…점유율 상승 전망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하이트진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맥주 신제품 청정라거 '테라' 출시 행사에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권희정 기자
하이트진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맥주 신제품 청정라거 '테라' 출시 행사에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권희정 기자

하이트진로 간판 맥주로 자리잡은 ‘테라’가 ‘청정 라거’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지만 이미 성장 가도에 오른 기세를 막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하이트진로 테라에 대해 청정 라거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하이트진로가 판매하는 테라 맥주 광고에서 청정 라거라는 표현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광고표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앞서 지난해 3월 테라를 출시하고 호주산 청정 맥아 사용을 강조하기 위해 ‘청정 라거’라는 문구로 각종 TV 광고, 포스터 등을 제작하고 전방위적 마케팅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경쟁 업체 측에서 테라의 홍보 문구를 두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국내 맥주업계가 호주산 맥아를 공통으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테라만 이 부분을 특별히 부각해 ‘차별화된 청정 라거’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차별화한 맥아를 사용했더라도 이는 맥주 성분 중 일부에 불과해 과대 포장의 소지가 있다는 게 식약처 판단이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는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청정 라거 문구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시정 명령에 대해서는 향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이트진로 측은 “청정라거 문구는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을 표현한 것”이라며 “이런 추상적, 주관적 표현은 여러 광고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식약처 시정명령으로 앞으로 테라 맥주 광고에 청정 라거라는 핵심 문구가 빠지게 됐지만 테라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늘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테라 인기에 힘입어 7년만에 매출액 2조원을 넘겼고 올해는 이익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2조350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7.9%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882억원으로 2.4% 감소했다. 

매출 성장에는 지난해 내놓은 테라와 ‘진로이즈백’의 쌍끌이 흥행 영향이 컸다. 특히 테라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출시 한 달만에 1억병(330mL 기준)이 판매됐고, 10개월만인 지난달에는 누적 5억병 판매를 돌파했다. 테라 인기에는 ‘테슬라(테라+참이슬)’, ‘테진아(테라+진로이즈백)’ 등 소주와 함께 섞어 마시는 폭탄주 유행이 한몫을 했다.

고전을 면치 못했던 하이트진로 맥주사업 부문 실적도 회복됐다. 테라가 출시된 직후 지난해 2분기 맥주 매출액(별도기준)은 1862억원으로 전년 동기(1762억원) 대비 100억원 늘어나며 5.7% 증가했다. 맥주 부문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상승세를 탄 테라가 장기적으로는 시장 1위인 오비맥주 카스의 아성에도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12년부터 맥주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오비맥주에 내주고 2위에 머물렀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테라와 진로의 시장점유율 상승세에 힘입어 중기적으로 높은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히 맥주는 올해 1위와의 점유율 격차가 4%포인트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점유율 1위 탈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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