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명’ 논란…유사명칭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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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명’ 논란…유사명칭 판단 기준은?
  • 조서영 기자
  • 승인 2020.02.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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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다른 결정 내린 선관위
정당법 제41조 유사명칭 기준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사명칭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사명칭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명 등록 판단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선관위는 국민당에게는 당명 등록 불허 결정을, 미래한국당에게는 허용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같은 날 다른 결정을 내린 선관위, 과연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판단 기준은 정당법 제4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근거한다. 제41조 제3항에는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뚜렷함’의 기준을 판단하는 건, 선거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관위의 몫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13일 “두 정당을 판단하는 데 있어 판단 기준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날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래한국당은 정당법상 등록요건이 충족됐지만 국민당은 유사명칭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1월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명칭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을 제시했으나, 선관위는 당명에 ‘비례OO당’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구별되지 않는다며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에 근거해 등록 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한 달 뒤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는 “정당법상 등록요건인 미래한국당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당헌, 당원 수 등을 심사한 결과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선관위는 비례자유한국당에는 불가 판정을, 미래한국당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있는 국민당은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명 등록이 불허됐다. 하지만 2017년 4월 선관위는 국민의당이 존재할 때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는 명칭으로 봤다. 즉 선관위는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된다’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뚜렷이 구별된다’는 기준은 무엇일까.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의 약칭당명인 민주신당이 기존의 민주당과 뚜렷이 구별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뚜렷이 구별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명칭을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발음, 문자 및 관념상 유사하지 않고 특히 핵심이 되는 중요부분이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민주신당과 민주당은 중요부분인 ‘민주’가 동일해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렇듯 법원의 판단에 근거해 유사명칭 기준은 핵심이 되는 중요부분의 유사성이 판단에 중요 근거가 된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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