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자산운용 TRS계약 3사에 내용증명…법적 분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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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자산운용 TRS계약 3사에 내용증명…법적 분쟁 ‘조짐’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02.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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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객보다 정산분배금 우선 청구시, 법적 책임 가능”
금융당국, 14일 ‘사모펀드 현황 평가·제도개선 방향’ 발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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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둘러싼 분쟁이 거세질 조짐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라임자산운용과 TRS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에 본 계약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 내용증명에는 라임 운용 펀드로부터 우선해서 정산분배금을 받는 것으로 인해 (대신증권) 고객의 추가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이같은 움직임이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비춰질지 업계의 시각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이번 내용증명 발송을 시작으로 금융권 전반에 대규모 법적분쟁이 번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TRS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자산을 매입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일종의 자금 대출로 알려져 있다. 앞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은 라임자산운용과 총 6700억원 규모의 TRS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직접 판매를 한 판매사는 물론 계약을 한 증권사, 여기에 뒤늦게 개선방향을 내놓은 금융당국 등 라임자산운용 '책임론'이 금융당국과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와 맞물려 라임펀드를 대량으로 판매한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을 향한 소송전도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내놨다. 우선 사실상 공모펀드를 형식상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것을 차단하고 고난도 사모펀드에 대한 강화된 투자자보호장치를 적용하기로 설정했다. 또한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고 OEM펀드에 대한 판매사 책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최종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의 발표는 다음달로 미뤄졌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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