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자산·신한금융투자, 무역금융펀드 부실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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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자산·신한금융투자, 무역금융펀드 부실 은폐”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02.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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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발생했음에도 정상운용 오인…해당펀드 지속 판매 혐의
신금투, “美증권위 공식 발표 이후 폰지사기 연루 확인” 해명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금감원 외부전경 ©시사오늘 정우교 기자
금감원 외부전경 ©시사오늘 정우교 기자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펀드 부실 발생을 은폐했다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는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무역금융펀드에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이를 정상 운용중인 것으로 오인케해 해당 펀드를 지속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는 지난 2017년부터 신한금융투자의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IIG펀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8년 6월 경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IIG펀드의 펀드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그해 11월까지 해당 펀드의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해 인위적으로 기준가를 산정했다. 

또한 11월 17일 IIG펀드의 해외사무 수탁사로부터 IIG펀드의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관련 메일을 수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부실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총 2차례 구조화를 실시한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는 특정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 이익 도모금지, 집합투자재산 공정평가 의무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및 투자자를 기망해 부당하게 판매하거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한 특경법 상 사기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투자는 입장문을 통해 "우선, 기준가 입력은 운용사와 사전 체결됐던 약정에 따라 진행됐다"면서 "펀드자산의 구조화는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또한 2018년 수신했던 메일에 대해서는 "해당 메일 내용(미국증권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라 기준가 신출 잠정적 중단) 확인을 위해 지난해 1월 라임과 동행해 IIG를 방문했으나, 당시 IIG운용역의 사망과 IIG책임자의 회피 등으로 IIG펀드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 공식 발표 이후에야 IIG펀드가 폰지사기에 연루돼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사는 라임환매중단이 발생한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수수료나 담보비율을 상향하지 않았으며, 라임과 협의를 통해 보다 나은 해결책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지금까지 받아온 금감원 종합검사와 함께,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겠으며, 이를 통해 당사에 대한 여러 의혹이 해소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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