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명예퇴직 활성화될까…은행원 퇴직금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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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명예퇴직 활성화될까…은행원 퇴직금 수준은?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2.19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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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간담회 개최…국책은행·시중은행 퇴직금 ‘온도차’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각 사 제공
ⓒ각 사 제공

국책은행 명예퇴직 문제를 놓고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간 국책은행의 명퇴 제도는 시중은행에 비해 혜택이 적어 사실상 무의미하게 운영돼 왔다. 이에 억대 연봉을 받는 시중 은행원의 퇴직금 수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국책은행, 퇴직금 인상 놓고 19일 노사정 간담회 개최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국책은행 직원 명예퇴직 관련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 대표와 각 은행 노조위원장,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시행은 지난 2015년 기업은행이 마지막이었고 대상자들은 퇴직 대신 임금피크제를 선택하고 있다. 직원 입장에서는 명예퇴직금을 받는 것보다 임금피크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해마다 늘고 있어 인사적체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지난해 12월 510명에서 2020년 670명, 2021년 984명 2022년 1018명으로 늘어날 예상이다. 불과 3년 만에 2배 이상 확대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책은행 노사정은 지난해 11월 한차례 명예퇴직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2차 간담회를 열어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퇴직금의 액수와 관련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날 "작년 말 1차 회의에서 명예퇴직제에 관한 서로의 생각을 전달하는 자리였지만, 이번에는 지부별로 준비한 안건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밝혔다.

명예퇴직 활발한 시중은행 퇴직금 수준은?

국책은행과는 달리 시중은행들은 매해 수백명의 '희망퇴직'을 접수받고 있다. 4대 시중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에서 지난 2018년 말에서 2019년 사이 약 1400여명이 퇴직했다. 이들에게 지불된 퇴직금은 약 57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간 온도차가 큰 것은 퇴직 후 얻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책은행의 경우, 임금피크 대상자가 명예퇴직할 경우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45%만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받는다.

이에 반해 시중은행은 퇴사 직전 20~36개월치 평균임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 추가로 지급한다.

최근 시중은행에서는 연말부터 연초까지 희망퇴직을 진행했으며,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약 1400명)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농협은행은 지난해 말 356명이 희망퇴직했으며, 대상자에게는 평균임금의 20개월~28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다. 하나은행도 일반 직원 369명이 희망퇴직했다. 이들에겐 22개월~31개월치 평균임금을 지급했으며, 자녀 교육비, 의료비, 재취업 지원금 등 각각 최대 2000만원을 퇴직비용에 포함시켰다.

또한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300여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며, 이들은 30개월~36개월치 평균급여를 퇴직금으로 받게된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지난달 3일, 14일까지 신청자를 받았으며, 퇴직 신청자는 국민은행 400여명, 신한은행 250여명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디지털화로 비대면 채널 비중이 커지고 영업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구조조정 방안으로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저금리 기조로 은행 수익성이 더 악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희망퇴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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