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부동산대책] 총선 의식?…수원·안양·의왕만 규제, 용인·성남·대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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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부동산대책] 총선 의식?…수원·안양·의왕만 규제, 용인·성남·대전 빠져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02.20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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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경기 수원 지역 아파트 전경 ⓒ 수원시청 제공
경기 수원 지역 아파트 전경 ⓒ 수원시청 제공

문재인 정부가 비규제지역 풍선효과에 대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집값이 폭등한 경기 수원, 안양, 의왕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비슷한 폭등 현상이 발생한 용인, 성남, 대전 등은 제외됐다. 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 등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 기존 LTV 60%를 앞으로는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요건을 강화,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불허, 사실상 전매를 금지한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금융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최대 70%를 유지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 주택담보대출 시 현행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2년 내 기존주택 처분·신규주택 전입 의무'로 강화해 실수요자 위주 시장 재편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지켜보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조사 등으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2·20 부동산 대책에 대한 혹평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당초 규제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예상됐던 수도권 지역인 용인, 성남, 그리고 최근 집값이 폭등한 지방 지역인 대전이 빠졌기 때문이다. 불과 2달도 남지 않은 21대 총선에 부담을 느껴 이들 지역을 제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부동산 추가 규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수원, 용인, 성남 등에 출마 예정인 현역 의원들도 민주당 지도부에 부동산 대책을 선거 전에 발표하면 안 된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총선에서 표가 떨어질까봐 추가 규제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대전이 빠진 게 가장 의구심이 든다. 총선, 대선 등 선거판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권 표심을 굉장히 의식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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