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료율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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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료율 38%↓
  • 김기범 기자
  • 승인 2020.02.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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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시그니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시그니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료율을 내달부터 인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임차인(차주)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HUG가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금융기관에서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연계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으로 취급하고 있다.

HUG는 3월 2일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기존 연 0.05%에서 연 0.031%로 38% 인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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