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바뀐 신혼희망타운 대출 한도, 날벼락 맞은 신혼부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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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바뀐 신혼희망타운 대출 한도, 날벼락 맞은 신혼부부들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02.28 11:08
  •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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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도시보증공사 사전 공지 없이 선금 계약 시 ‘방빼기’ 걸어
“신혼부부가 3400만 원 어디서 구하나…분양사기나 다름없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홈페이지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설명 부분. 위 사진은 지난 20일이고, 아래는 28일 캡처본이다. 우선변제보증금 항목이 갑자기 추가됐다 ⓒ 시사오늘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홈페이지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설명 부분. 위 사진은 지난 20일이고, 아래는 28일 캡처본이다. 우선변제보증금 항목이 갑자기 추가됐다 ⓒ 시사오늘

국토교통부·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 대출 한도가 갑자기 바뀌어 입주예정자인 신혼부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생각지도 못한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급된 남양주별내 A25블록 신혼희망타운, 고양지축 A-1블록 신혼희망타운, 하남감일A7블록 신혼희망타운 등은 최근 예비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단지들은 계약 시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걸고, 이후 중도금(2차) 20%, 이후 입주 시 잔금 70%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중 잔금 부분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지원한다. 해당 상품은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 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해 자산이 없는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하지만 신혼부부들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LH로부터 날벼락 같은 공지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공지문에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분양 당시에는 없었던 내용인 데다, 이후에도 아무 고지가 없었다는 게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남양주별내 A25블록, 고양지축 A-1블록, 하남감일A7블록 그리고 1년 앞서 공급된 위례신도시A3-3b블록 등 신혼희망타운의 모든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주담대 상품 안내 부분에 '가입한도: 4억 원(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라고만 명시돼 있다.

그러나 LH 측에서 계약 시 나눠준 공지문에는 '[주택가격-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 또는 대항력있는 임차보증금] X 담보인정비율(30~70%), 일정액: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 주택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방수(아파트의 경우 1개) X 지역별 우선변제보증금 중 일정액'이라는 요건이 추가됐다. 소위 말하는 '방빼기'를 건 것이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홈페이지상 해당 상품에 대한 설명도 갑자기 바뀌었다. 전주까지는 '대출 한도 4억 원 이내(주택가액의 70% 이내)'라고만 쓰여 있었으나 지난 24일 이후부터 방빼기 조건이 더해졌다.

남양주, 고양, 하남, 위례 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정하는 지역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해 우선변제보증금 3400만 원이 적용된다. 잔금을 모두 대출을 통해 지불하려고 예상했던 신혼부부들은 입주 전까지 목돈을 구해야 하는 셈이다.

남양주별내 신혼희망타운 분양 당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는 우선변제보증금 관련 내용이 없다 ⓒ 시사오늘
남양주별내 신혼희망타운 분양 당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는 우선변제보증금 관련 내용이 없다 ⓒ 시사오늘

한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는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요즘엔 민간업체도 이딴 식으로 일 처리하지 않는다. 3000만 원이 땅파면 나오는 돈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보증금을 걸면 힘든 신혼부부들 많다"며 "일종의 분양사기라고 생각한다. 내 집을 구했다는 기쁨보다 돈 모을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70% 대출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자금 운용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모집 공고문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혀 알림 내용이 없다가 계약 시 이렇게 알려주는 게 말이 되느냐. 교묘한 공지 위반인지, 분양사기인지…. 입주 때까지 3000만 원 정도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 씁쓸하다. LH의 일처리에 씁쓸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한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신혼희망타운 주담대 상품은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도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한 관계자는 "우리도 이 문제 때문에 최근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고심하고 있다"며 "현재 LH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과 협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아직 입주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다시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협의 결과가 나오면 즉각 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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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15:37:58
신혼절망타운 사기당했어

김아무개 2020-02-28 15:45:37
진짜 베풀줄도모르고 이익만따지는 lh신희타 신혼부부요지하고는다르게너무합니다 계약대로해주세요

qwerasd 2020-02-28 15:22:38
이건 명백한 분양사기입니다

최재균 2020-02-28 15:15:00
하루 10만원짜리 펜션도 이렇게는 운영 안하겠다...
진짜 LH와 HUG는 책임자 처벌하고 각성해야 된다.

입주예정자 2020-02-28 15:13:24
확장비 시세랑 전혀 안맞는 높은 금액인 것도 불만인데 대출까지 이런식으로 부담주면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란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