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발목잡힌 금융 법안…금소법·인뱅법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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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발목잡힌 금융 법안…금소법·인뱅법 통과될까?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2.28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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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됐다. ⓒ뉴시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됐다. ⓒ뉴시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6일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기되면서, 금소법·인뱅법 등 금융 관련 주요 법안 처리가 다음달로 넘어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3법을 시급하게 의결·처리하면서, 당초 예정됐던 기타 법안 심사는 다음달 4일로 연기됐다. 금융 관련 법안 중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뱅법)이 주요 관심사였다.

'소비자 보호' 필요성 대두…금소법, 9년 만에 법안 통과할까?

우선 금소법은 발의된 지 9년만에 다시 떠오른만큼 이번에는 국회 본회의 문턱에 다가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최근 파생결합상품(DLF), 라임펀드 사태 등 금융 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태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이번에는 법안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금소법은 지난 2011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19대 국회를 넘어 20대 국회 막바지까지 와있는 상태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법안 처리는 어려워진다. 4월 총선 후 21대 국회가 들어서면 20대 국회 때 발의된 법들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금소법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전체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 금융당국이 판매 금지를 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판매제한 명령권을 가진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있다. 또한 불완전판매 등의 계약으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법안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집단소송제 등이 주요 쟁점 사항이었다. 이는 금융회사에 책임을 과하게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금융권의 영업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인뱅법 통과…'케이뱅크' 자본 확충의 길 열린다

인뱅법은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 심사를 완화해 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지만, 개정된 법안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기로 했다.

인뱅법 통과로 수혜를 받을 곳은 '케이뱅크'다. 원래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심사가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이에 은행 영업을 위한 자본확충에도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T가 대주주로 올라서게 되면, 5000억원 안팎의 대규모 유상증자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해 7월 KT가 대주주가 된다는 전제 하에 59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한편, 법사위는 금소법, 인뱅법 외에도 1800여건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4월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금융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 닿을 수 있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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