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HUG, 본지 보도後 신혼희망타운 대출 ‘방빼기’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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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HUG, 본지 보도後 신혼희망타운 대출 ‘방빼기’ 없던 일로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02.28 18: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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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국토교통부·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 대출 한도에 '방빼기' 요건이 갑자기 추가됐다는 본지 보도가 있은 후 LH한국주택도시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 기관들이 기존 입주자 모집 공고대로 대출 상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오전 본지는 '갑자기 바뀐 신혼희망타운 대출 한도, 날벼락 맞은 신혼부부들'(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777) 기사를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신혼희망타운 계약 과정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와 다른 내용의 공지문을 입주예정자들에게 전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남양주별내 A25블록, 고양지축 A-1블록, 하남감일A7블록 그리고 1년 앞서 공급된 위례신도시A3-3b블록 등 신혼희망타운의 모든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안내 부분에 '가입한도: 4억 원(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라고만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계약 체결 시 LH 측이 입주예정자들에게 나눠준 공지문에는 '[주택가격-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 또는 대항력있는 임차보증금] X 담보인정비율(30~70%), 일정액: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 주택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방수(아파트의 경우 1개) X 지역별 우선변제보증금 중 일정액'이라는 요건이 추가됐다. 소위 말하는 '방빼기'를 건 것이다.

또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홈페이지상 해당 상품에 대한 설명도 갑자기 바뀌었다. 전주까지는 '대출 한도 4억 원 이내(주택가액의 70% 이내)'라고만 쓰여 있었으나 지난 24일 이후부터 방빼기 조건이 더해졌다.

당시 본지와 통화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한 관계자는 "우리도 이 문제 때문에 최근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고심하고 있다"며 "현재 LH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과 협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아직 입주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다시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협의 결과가 나오면 즉각 공지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같은 보도 직후인 이날 오후 4시께 LH한국주택도시공사 측은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들에게 "신혼희망타운에서 알려드립니다. 관계 기관 협의에 따라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달했다. 또한 같은 날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홈페이지상 해당 상품에 대한 설명을 다시 이전으로 변경, '방빼기' 요건을 삭제했다.

이와 관련, 한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는 "공고에도 없었던 내용이 갑자기 추가돼 많이 놀랐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정책변경은 많은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한다는 점을 이번 일을 계기로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내 집 장만을 위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계약한 신혼부부들의 마음을 더이상 불편하게 하지 말고 LH와 HUG가 앞으로도 공고대로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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