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시장 “실무자 판단 착오의 문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조서영 기자]
시장, 군수 등이 머무는 관사는 그 비용을 지자체에서 낸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가회동 소재 한옥 등 호화 공관 비용도 혈세 낭비 문제로 꾸준히 지적된 바 있다.
만약 재직 시절 관사가 아닌 사택에서 머물면 관리비는 어떻게 될까.
29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전직 시장 출신으로 4‧15 총선을 준비 중인 미래통합당 최명희 강릉시 예비후보는 관련 문제 때문에 도마에 오른 경우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 2018년까지 민선 4‧5‧6기 강릉시장 3선을 역임했으며, 이 기간 자신의 아파트인 사택에서 거주해 왔다.
시는 관사에 쓰일 예산을 전용해 아파트 관리비로 지출했고, 나중에서야 시의회로부터 부당 명목으로 지적돼 환수 조치하기에 이르렀다.
강릉시 회계과 토대의 <시장 사택 관련 예산 집행 내역(2015~2018)>에 따르면 시에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최 전 시장의 사택 관리비로 지출된 1200여 만 원을 소급해 환수 조치한 거로 적시돼 있는 것이다.
이는 부당 관례 사례 중 하나로 지난 8월 26일 강릉시의회에서도 거듭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자유발언대에 나선 김복자 시의원은 “민선 6기 최 전 시장 때도 아파트 관리비 등이 강릉시 예산에서 지출됐다”며 “(강릉시는) 이렇게 관례적으로 지방재정법 등을 어겨가면서 예산을 전용하는 일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시 관계자와는 통화가 안 된 가운데 최 예비후보는 자초지종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본인이) 검찰 조사 등을 받지 않았겠느냐”며 “몰랐던 일로 추후 확인해보니 실무자가 규정을 잘못 보고 생긴 행정상의 착오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6월 퇴임 후 2019년 10월 ‘전임 시장 사택 공공요금 과오 내역’이라는 환수 명령서를 받게 됐다”며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 관리비를 내게 됐으니 여기에 대해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이어서 알자마자 바로 냈다”고 해명했다.
시장 시절 본인이 사택에서 살다보니 시에서는 이를 관사 개념으로 보고 비용을 지출했고, 퇴임 뒤 이뤄진 감사 결과 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뒤늦게 돌려달라고 요구해 이를 돌려줬다는 내용이었다.
최 예비후보는 “(아파트)관리비가 한 달에 20만 원인데, 그 돈을 내가 시청보고 내라 했겠느냐”며 억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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