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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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엿보기]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 어떻게 바뀌나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0.03.04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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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석 의석 동일하나 4곳 분구, 4곳 통합
국회 논의 거쳐 본회의 처리…여야 반발 변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독자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미래통합당 등 국회에서 해당 획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뉴시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독자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미래통합당 등 국회에서 해당 획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뉴시스

 

오는4‧15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은 전체 253석 의석은 기존과 동일하되 4곳 분구, 4곳 통합으로 조정됐다.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이상 4곳은 선거구가 각각 1곳씩 늘어난다. 반대로 서울 노원, 경기 안산, 강원 일부, 전남 일부 등 4곳에서는 통폐합이 이뤄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획정기준 외에 이 같이 위원회 차원의 독자안을 최종 마련해 지난 3일 문희상 국회의장에 제출했다. 선거구획정위가 자체안을 통해 국회에 제출한 것은 지난 2015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자 더는 늦추지 못하고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김세환 위원장 등 획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토대로 13만 6565명 이상 27만 3129명 이하의 범위에 따라 획정 안을 마련했다.
 

선거구 획정안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자료 캡처
선거구 획정안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자료 캡처

 

시도별 지역구의원 정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현재 시도별 정수는 서울시 48명, 부산광역시 18, 대구광역시 12, 인천 13, 광주8, 대전7,울산6,세종2, 경기도 60, 강원도 8, 충청북도 8, 충청남도 11, 전라북도 10, 전라남도 10, 경상북도 13, 경상남도 16, 제주 3명이다.

통폐합 등 세부 시도별 조정 내역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은 기존 48개 선거구에서 1개가 줄어든다. 노원이 기존 3개구에서 2개구로 통합 = 서울 노원은 기존 갑‧을‧병에서 갑‧을로 통합됐다. △노원갑에는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하계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중계1동이 속한다. △노원구을에는 중계2·3동, 중계4동,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6·7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이 포함됐다.

◇세종은 2곳으로 분할 = 세종시는 갑‧을 선거구로 나나뉜다. 이에 따라 △세종갑은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한솔동, 새롬동, 도담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을 관할한다. △세종을은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을 관할한다.
 

통폐합 및 분구 지역 등 선거구획정 조정안 내용ⓒ국회선거구획정안 자료 캡처
통폐합 및 분구 지역 등 선거구획정 조정안 내용ⓒ국회선거구획정안 자료 캡처

 

◇경기는 안산시가 통합돼 하나가 줄고, 화성시가 분할돼 하나가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기존 60개 선거구 유지 = (1)안산시는 기존 4곳서 3곳으로 통합됐다. 안산시 상록구 갑‧을, 단원구 갑‧을의 4개 선거구를 안산시 갑‧을‧병 3곳으로 통합 조정함에 따른 것이다. 동별로 보면 △안산시갑에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반월동이 포함된다.△안산시을은 안산시 상록구 일동, 이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안산시 단원구 와동, 고잔동, 중앙동이 속한다. △안산시병은 안산시 단원구 호수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대부동이 속한다.

(2) 화성시는 갑‧을‧병 3곳에서 갑을병정 4곳으로 증가된다. 동별로 보면 △화성시갑선거구 :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새솔동 △화성시을선거구 :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정남면, 진안동, 기배동, 화산동 △화성시병선거구 :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화성시정선거구 :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등으로 나뉜다.

◇강원도 1곳은 분할, 5곳이 4곳으로 통합․조정되면서 전체 기존 8개 의석수 동일 = 우선 분할되는 곳은 춘천시로, 갑‧을 2개구로 나뉜다. 통합․조정 지역은 기존의 강릉, 동해시삼척,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고성군‧영양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등 이상 5곳은 △강릉시양양군선거구 △동해시태백시삼척시선거구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선거구 등 4곳으로 통합・조정한다.

◇전남은 1곳이 2개로 분할되고, 5곳이 4개로 통합․조정되지만 전체 선거구 10개 지역은 기존과 동일 = 분구 지역은 순천시로 이번 총선부터 순천시 갑․을로 나뉜다. 통합․조정 지역은 기존의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을 목포시신안군 등 이상 5곳이 △나주시․화순군․영암군 △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 △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등 4곳으로 통합‧조정된다.

일부 구역 조정도 진행됐다. △부산 남구갑‧을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남구갑․을 △수원시병, 수원시무 △광명시갑‧을 △평택시갑‧을 △전주시갑, 전주시병 △여수시갑‧을 △김해시갑‧을 등이 경계 조정이 이뤄졌다.

명칭이 변경된 곳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갑, 부천시원미구을, 부천시소사구, 부천시오정구 등 이상 4곳이 부천시 행정구 폐지에 따라 각각 부천시갑‧을‧병‧정으로 변경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해당 획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행안위는 여야 간사 회동 후 획정위 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을 전했다. 당장 본회의서 통과가 안 되면 부재자 투표 등이 차질을 빚기 때문에 기한 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 대상에 포함된 의원들 반발부터 당장 여야 모두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어 원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철, 민주통합의원모임의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획정안의 재의를 요구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3당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구 획정안이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원내대표가 지적한 바로는 △첫째, “공직선거법상 제25조 1항2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7조에 따른 주민등록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한 내용의 법의 취지와 정신이 훼손됐다.” △둘째, “법 제25조 2항에서는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 인구비례 2대 1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잇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있지만 이번 획정안에는 6개의 시군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법규정에 역행하고 있다”△셋째, “무엇보다 이번 획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안이 합의한 최소조정과 구역조정 최소화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기서 지적된 사항들을 토대로 행안위에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중앙선관위는 오는 3월2일 지역구 시·도의원, 자치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둔 만큼 선거구 획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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