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 투자단어장①] DLF·DLS, 어떤 구조였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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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투자단어장①] DLF·DLS, 어떤 구조였길래?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03.05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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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일 우리·하나은행 과태료 부과 및 기관 제재안 확정
금리·신용·원유 등 기초자산에 투자…원금손실 가능성 높아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지난해 -0.25% 하회…투자자 손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기관제재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판매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DLF 손익구조. ©시사오늘 그래픽 박지연 기자
4일 금융위원회가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기관제재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판매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DLF 손익구조. ©시사오늘 그래픽 박지연 기자

지난해 불거진 파생결합펀드(DLF, Derivative Linked Fund) 사태에 대해, 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기관제재안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의 시초가 됐던 DLS와 DLF 구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DLF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파생결합증권(DLS, Derivative Linked Securties)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DLS란 비상장증권의 일종으로, 주로 증권사에서 발행하거나 판매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기초자산(금리, 신용, 금, 원유 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초자산을 주식주가지수에만 두는 ELS(주가연계증권)과 달리, 다양한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맞춤형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계약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날 경우 원금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DLF는 DLS를 편입해 펀드 형태로 설계한 것으로, 지난해 금융위는 당시 검사대상이었던 DLF상품이 은행-자산운용사-증권사 간의 협의를 통해 펀드 편입에서 판매까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인 설계과정이었지만 이번 DLF사태 시작은 앞서 언급한 DLS의 기초자산에서 시작됐다.

이중 독일국채 10년물 금리를 연계한 DLS에 투자하는 DLF는 해당 채권의 만기수익률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었다.

당시 금융위의 자료에 따르면, 이 펀드는 만기일에 금리가 배리어(-0.25%) 이상일 때는 원금과 연 4%의 쿠폰을 지급하지만, 배리어 미만으로 하락할 때는 하회폭 0.01%당 250배의 손실배수를 곱한 비율로 원금이 손실되게끔 설계돼 있다. 만약 배리어보다 0.4% 이상 하회했을 경우, 원금은 100% 손실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 과정에는 독일 국채는 안전자산이고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바탕이 됐지만, 실제 독일 국채의 금리는 이후 -0.25%를 계속 하회하면서 부진을 면치못했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DLF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여기에 판매 과정에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불완전판매' 정황도 어느정도 인정되면서 결국 두 은행에 대한 제재안으로 이어진 것이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4일에도 -0.634%에 장을 마감하는 등 마이너스 금리를 좀처럼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부터 금리의 변동성을 쉽게 판단해 위험성 높은 펀드를 설계해 버린 것이다. 

한편, 우리·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징계안과 별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독일국채 10년물 연계 DLS를 발행한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을 대상으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해당 자료를 통해 "향후에는 새로운 유형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리스크관리 협의체의 사전심의를 통해 리스크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 및 내부절차를 정비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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