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銀 DLF 중징계 효력…손태승, 다음주 소송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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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銀 DLF 중징계 효력…손태승, 다음주 소송 간다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3.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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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우리금융지주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 조치를 지난 5일 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공식 통보했다. 징계 효력은 통보 시점부터 발효된다. 이에 연임을 앞둔 손 회장은 즉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5일 밤 우리·하나금융지주 측에 징계안을 담은 문건을 전달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받은 중징계인 문책 경고는 연임은 물론 향후 5년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에 손 회장 측은 서류 내용과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한 뒤, 내주 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손 회장 개인 자격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손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되는 우리금융 주주총회(25일) 전에 중징계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게 급하기 때문이다.

가처분 신청 후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통상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7일까지 걸린다. 다음주에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주총 전까지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의 연임은 무리 없이 진행된다. 금융권에서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위기다. 하지만 신청이 기각될 경우, 우리금융지주는 직무대행체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날 "소송은 손 회장 개인으로 진행될 것이고,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다음주 초쯤에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DLF 제재의 정당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하나금융지주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함 부회장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또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차기 회장 도전에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행정소송은 제재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한편, 지난 4일 확정된 기관제재와 과태료 부과에 대해선, 금융위가 이미 해당 은행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하나은행은 사모펀드 신규판매과 관련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과태료는 각각 197억 1000만원, 167억 8000만원이다. 두 지주사는 기관제재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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