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중징계 효력 정지…연임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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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중징계 효력 정지…연임 길 열리나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3.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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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 판결 선고일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금감원의 징계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손 회장은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 안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8일 금감원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지난 19일 국민연금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우리금융에서 7.71%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 다음으로 지분이 많은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의 반대표로 회장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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