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연체율 15% 초과, 상승세 지속…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스크롤 이동 상태바
P2P대출 연체율 15% 초과, 상승세 지속…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3.23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2P대출 잔액 2조 3000억원…2017년 이후 연체율 꾸준히 상승세
부동산 대출상품 평균 연체율 20.9%…다른상품들 보다 2.9배 높아
"P2P대출 상품은 원금보장 상품 아냐…투자자가 투자결과 책임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P2P대출 연체율이 15%를 넘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투자자들이 P2P대출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투자 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숙지해야 함을 뜻한다.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P2P대출 연체율이 15.8%를 보였고, 대출 잔액은 2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30일 이상 연체된 비율은 2017년 이후 계속 상승했으며, 지난해 말(11.4%)보다 4.4%포인트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체율은 2017년 말 5.5%, 2018년 말 10.9%, 2019년 말 11.4%, 2020년 2월 말 14.9%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한국 P2P금융협회 공시자료(44개사)에 따르면, 부동산 대출상품 취급 비율이 높은 업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연체율을 보였다. 지난 2월 말 기준, 부동산 대출상품만을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28개사(평균 연체율 7.3%)에 비해 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P2P대출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P2P 대출잔액은 2017년 말 8000억원 규모였지만, 다음해인 2018년 말 약 1조 6000억원으로 2배 상승했고, 2019년 말 2조 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P2P대출 잔액은 2조 3000억원이다. P2P업체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7년말 183개였지만, 현재(3.18 기준)는 242개 업체로 늘었다.  

이에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닌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되기에 신중한 투자를 해야한다. 금융당국은 "P2P업체 선정시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P2P협회 등의 재무 공시자료 및 인터넷카페 등의 업체 평판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부동산 대출 투자시에는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대출 투자 시 담보물건, 채권순위(선·후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조건을 상세히 살펴보고, 필요 시 업체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방문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나 사기·횡령 사고 등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적극 실시하고,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은행·저축은행·카드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