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이행시기 1년 연장…기업자금 공급 부문은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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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 이행시기 1년 연장…기업자금 공급 부문은 조기 시행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3.30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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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2023년 1월로 유예
금융위, 바젤Ⅲ 신용 리스크 평가 관련은 조기 도입
금감원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유연화 선제적 검토 ”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은행규제법 '바젤Ⅲ'의 최종 이행시기가 2023년 1월로 연장된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바젤Ⅲ 신용 리스크 평가 조기 도입과 함께, 은행권의 자본 규제 이행 부담은 줄이고 기업대출 위험 부담은 완화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은행권의 금융서비스 지원이 기대할수 있게 했다는 평이다.

바젤Ⅲ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위기 시에도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새롭게 고안한 은행규제법이다. 이는 기존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조정해 자본확충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30일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감독기관장(GHOS)들이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 및 감독기구가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연장안을 검토해 GHOS에 보고했으며, GHOS 회원들은 지난 27일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GHOS회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며,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의사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연장으로 국내은행은 규제이행 부담이 완화되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한편, 금융당국은 중소기업대출 위험에 대한 은행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바젤Ⅲ 중 일부 항목을 조기에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바젤Ⅲ 신용 리스크 평가와 관련한 부분의 시행을 오는 6월 말 조기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보다 1년 반 앞당긴 것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바젤Ⅲ 신용 리스크 평가 관련 부분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 시 손실률을 낮추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하향조정하고,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각각 45%에서 40%, 35%에서 20%로 낮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부담이 줄어 기업 자금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 자체 추정결과에 따르면, 신한, 국민 등 대형은행과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의 BIS비율이 1~4%포인트 이상 높아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BIS비율이 향상되면 대외적으로 해외자금 조달과 해외진출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금융회사가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유연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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