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금융지원, 누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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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금융지원, 누가 어떻게?
  • 김병묵 기자
  • 승인 2020.04.01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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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초저금리·긴급 대출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4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날부터 신청하면 최소 6개월 간 대출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14개 시중은행에서 초저금리(1.5%)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선 은행과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는 1000만 원 긴급 신용대출도 신청가능하다. <시사오늘>이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에 맞춰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뉴시스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서 경영안정자금 등 대출관련 상담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 ⓒ뉴시스

연매출 1억원이하의 사업자신가요?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특별한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 없다. 3월 31일 전에 대출을 받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갚아야 하는 대출은 최소 6개월 만기가 연장된다. 최대 12월까지 연장이 가능한 셈이다. 카드론과 신용대출, 담보대출, 할부금융, 리스가 포함된다. 개인 명의 쓴 카드론이나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사업자금에 썼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원리금 연체나 폐업사실 등 부실운영 상황이 없어야 한다.

연매출 1억원 이상의 사업자신가요?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이나 카드 매출 자료 등으로 매출 감소 입증이 가능하다. 연매출 증빙이 어려운 경우(개업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경영애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 코로나19 피해업체로 인정받는다.

안 되는 업종이 있나요?

기존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으로 정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임대·도소매업 △담배 중개·도매업 △부동산업 △약국 △일반·무도유흥주점업 △복권 판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골프장 운영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통관업 등이다. 

신용등급이 1~3 등급인가요?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신용 소상공인들은 이날부터 시중은행에서 연1.5%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대 3000만원을 1년간 빌릴 수 있으며, 신청 후 3~5 영업일 안에 대출이 나올 전망이다.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의 경우, 기업은행에서는 최대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신청은 올해 말까지 받는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가요?

신용등급이 4~6등급인 경우 시중은행에선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기업은행에서 같은 조건에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자금을 지금 바로 받아야 하는 긴급한 상황인가요?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센터 전국 62개 지역센터로 가면 1000만 원을 5년간 초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단, 신한·국민·하나·우리·기업·경남·대구 은행 계좌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홀짝제'로 운영되는데, 1일엔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경산, 봉화, 청도) 내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50% 감면신청을 받는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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