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권희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 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전 비서관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에 당선됐으며 이번 총선 당선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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