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이트 판매 건강기능식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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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 판매 건강기능식품 주의'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1.12.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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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구입에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해외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다이어트, 근육강화 등의 효과로 판매된 제품 18개를 검사한 결과 14개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해외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다이어트, 근육강화 등의 효과로 판매된 제품 18개를 검사한 결과 14개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7개 제품에서는 실데나필류가 적합량 이상 검출됐고, 1개 제품에서는 이카린이 각각 검출됐다.

실데나필은 빌기부전 치료제로 사용되나 심혈관계 질환자 섭취 시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이카린은 한약재 또는 복합제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나 해당 제품에서는 발기부전 치료, 최음 등의 목적으로 불법 사용됐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1개 제품에서는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초과 검출됐다. 또 1개 제품에서는 센노사이드 성분이 나왔다.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제로 사용된 시부트라민의 유사물질로, 고혈압 가슴통증 뇌졸중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 센노사이드는 변비치료제, 설사제 등으로 사용되며, 장 무기력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근육강화를 표방한 4개 제품에서는 동물용 마취 회복제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검출됐다. 요힘빈은 해당 제품에서 각성, 흥분 유발 등의 목적으로 불법 사용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불법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구입하지 말고 무분별하게 섭취하지 말라"며 "현품에 한글표시(수입업소명·원재료명·유통기한 등) 및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형 표시가 없으며, 성기능개선 다이어트효과 근육강화 등 과대광고를 하는 제품은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외사이트에서 부적합 제품이 판매된 사례는 2009년 55건 중 13건(24%), 2010년 121건 중 45건(37%), 2011년 117건 중 64건(55%)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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