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코로나19 피해로 개인채무자 대출원금 상환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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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코로나19 피해로 개인채무자 대출원금 상환 연기된다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4.27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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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개인 채무자 대출원금 상환 연기 신청 받아…최장 1년 유예에 이자 납입은 그대로
10조원 규모 2단계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 예정…금융당국·관계부처, 세부방침 협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 금융권(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 등)은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단일 채무자, 다중채무자에 따라 재기지원 방안이 마련됐으며, 채무자는 각자 상황에 따라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원금 상환 유예는 최장 1년까지 가능하며, 이자 납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전금융권에서 상환유예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의 인터넷은행은 5월 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서민금융대출 이용자나 대출 채권 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한다.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방안은 개별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과 신복위의 채무조정 지원 등 2가지 특례로 구성된다.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줄어 가계대출 연체가 우려되는 개인채무자다. 가계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75%)를 뺀 원 소득이 다달이 갚아야할 돈보다 적은 경우다. 

가계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에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5월에 만기가 오는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만기를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 사이로 연장할 수 있다. 또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는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다음회차부터 6~12회분의 원금납입을 미룰 수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의 지원 내용은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유사하나, 신복위에서는 신청자의 모든 신용대출이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유예된다는 차이가 있다. 또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자의 경우, 원리금 감면 채무조정 특례(채무원금의 10~70% 감면)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없지만, 유예기간 동안 이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는 금지된다. 또한 올해 2월부터 12월 중에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이나 매각을 자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특례 적용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최소수준이다"면서, "금융회사는 자율적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6일, 10조원 규모의 2단계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2단계 대출의 금리는 1단계(연 1.5%)보다 올라가지만, 시장 금리보다는 낮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1단계 긴급대출은 금리가 연 1.5%로 낮아 당장 급전이 필요하지 않아도 대출을 받으려는 가수요가 붙었다고 추정한다.

1단계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대출 프로그램은 저신용(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 2조 7천억원, 중신용자(4∼6등급) 대상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5조8천억원, 고신용자(1∼3등급) 대상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3조5천억원 등으로 총 12조원 규모였다.

이에 2단계 대출 금리는 연 4% 안팎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세부방침을 정하고, 2단계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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