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코로나19에 따른 신용·부채관리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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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코로나19에 따른 신용·부채관리법’ 소개
  • 김기범 기자
  • 승인 2020.04.29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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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코로나가 바꾸는 신용·부채관리법 ⓒ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코로나가 바꾸는 신용·부채관리법 ⓒ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29일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코로나19에 따른 신용·부채관리법’을 소개했다.

우선 대출이 필요할 때는 서민금융 지원제도(햇살론·새희망홀씨 등)뿐 아니라 ‘코로나19 피해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알아봐야 한다. 자영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은 서금원,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 위기에 처했다면 ‘코로나19 관련 취약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지원제도’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채무상환이 어렵다면 대출 금융기관과 신복위, 캠코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채무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엔 코로나19 관련 사안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기승이다.

서금원과 신복위는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재난문자를 빙자한 악성코드(URL)을 배포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계문 서금원장 겸 신복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된 신용·부채관리법을 알아야 한계채무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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