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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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개정
  • 김기범 기자
  • 승인 2020.05.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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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인천항만공사 시그니처 ⓒ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시그니처 ⓒ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이하 IPA)는 인천항 배후단지 활성화 및 임대·운영관리 체계화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 완화 △항만특화구역 도입 △임대관리 체계화 등을 주요 골자로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8년 배후단지 임대기간 확대(최대 30년→50년) 및 임대료 인하(신항 월 2518원/㎡→월 1964원/㎡), 2019년 입주기업 선정평가 기준을 개선한데 이어,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인천항 배후단지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먼저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가공 기능을 갖춘 복합물류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제조업종 입주자격 중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비중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크게 낮추고, 입주기업 선정기준은 현행 사업계획서 평가 70점 이상에서 60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 선정과정에서 우수한 사업모델을 갖췄으나 입주자격 미충족, 기준점수 미달 등으로 탈락했던 중소 복합물류기업의 입주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유사산업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고부가가치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항만특화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항만특화구역의 경우 기존 공개경쟁입찰 외에 민간사업제안 방식을 활용해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글로벌 물류기업 참여가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정 개정에서는 특화구역 지정·육성을 위한 근거 규정이 신설됐으며, 민간사업 제안을 통한 기업 유치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체계적이고 공정한 배후단지 임대·운영 관리를 위해 △표준 임대차계약서 도입 △임대료 납부방식 개선(연선납→분납 가능) △연선납 시 임대료 감면(2%) △행정절차 완료 시기 완화 등 규정도 개정했다.

한편, IPA는 인천항의 물류부지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2018년부터 신규 배후단지 공급을 진행 중이다. 올해 6월에는 북항북측배후단지(174,000㎡) 및 신항배후단지(660,000㎡), 12월에는 아암물류2단지(566,000㎡) 부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상반기부터 북항북측배후단지(126,000㎡), 신항배후단지 복합물류 잔여부지(75,000㎡), 아암물류2단지 복합물류부지(83,000㎡)에 대한 입주기업 선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특화구역(신항 콜드체인 클러스터 231,000㎡,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172,000㎡)은 해양수산부 특화구역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민간사업제안 방식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유치에 나선다.

담당업무 : 에너지,물류,공기업,문화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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