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규제 전 지방광역시에 2만여 가구 쏟아져…“물량 더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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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규제 전 지방광역시에 2만여 가구 쏟아져…“물량 더 늘듯”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05.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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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오는 8월 분양권 거래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기 전 지방광역시에 2만3000여 가구 규모 아파트가 일반에 분양될 전망이다. 전매제한 강화를 피하기 위한 물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13일 부동산시장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지방광역시에는 총 3만4333가구(오피스텔, 임대 제외) 규모 신규 물량이 풀린다. 이중 일반에는 2만3357가구가 분양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9414가구로 가장 많으며, 이어 부산 7151가구, 울산 3255가구, 광주 1907가구, 대전 1630가구 등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단지를 살펴보면 대구에서는 GS건설이 달서구 용산동 일대에 '대구용산자이'(429가구)를 이달 중 선보일 예정이며, 같은 달 두류동 일대에는 동부건설이 '두류 센트레빌 더시티'(333가구)를 분양한다.

부산에서는 KCC건설이 부산진구에 양정2구역 재개발단지인 '양정 포레힐즈 스위첸'(일반분양 762가구)을, 대우건설이 남구에 대연4구역 재개발단지(일반분양 595가구)를, 롯데건설이 동구 초량동 부산항 재개발사업지구 D-3블록에 872가구를 각각 공급할 전망이다.

아울러 우미건설은 대구 유성구 둔곡지구 A-3블록에 '대전 둔곡 우미린'(760가구)을 분양할 예정이며, 광주에서는 고려개발이 동구 소태동 일원에 'e편한세상 무등산'(일반분양 104가구)을 내놓을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예정된 물량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방광역시에서 일반 공급분이 풀릴 공산이 크다고 내다본다. 오는 8월부터 전매규제가 사실상 금지되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광역시에는 대구 수성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전(全) 지역이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때문에 수성구를 제외한 지방광역시에서는 계약 후 6개월만 지나면 전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전역(경기 가평 등 제외),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 신규 공급되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 완료 후 오는 8월부터 바로 이런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는 사실상 원천 봉쇄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수도권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처럼, 지방광역시 5~7월 분양 예정 아파트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고, 오는 7월 이후 분양계획을 잡았던 건설사들도 분양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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