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동산PF 채무보증 차등 제한에…업계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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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동산PF 채무보증 차등 제한에…업계 ‘설왕설래’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05.14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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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발표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보다 보증 비율 완화
“증권사 입장 대변…다행” vs “상대적 고위험 해외비율 완화, 정책 취지 맞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상기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시사오늘 정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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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13일 발표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 포함된 부동산PF 채무보증 비율 차등 제한을 두고 '완화된 정책'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기존 취지에 다소 어긋난다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발표한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에는 증권사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별도 규제가 없었던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설정했는데, 이를 통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3일 금융투자업 개정안에는 이보다 완화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국내 주거용 부동산은 100%, 국내 상업용 또는 해외주거용·상업용은 50%로 정했고, 국내외 사회기반시설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만약 자기자본이 10억일 경우, 국내 주거용 부동산에는 10억까지 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고 국내 상업용·해외주거용·상업용 등은 20억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일부 증권사들은 다행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지난 12월 기존에 발표됐던 제한보다 다소 완화됐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을 대변해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초 금융위 발표 내용에서는 부동산 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국내 주거시설'만 100%로 한정하고, 대상도 '시행 후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최초 발표(2019년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 당시 증권사에 대한 우려와 달리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기존 취지와 달라보인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국내 주거용 부동산 100%, 국내외 상업용 50%, SOC 관련은 0% 등과 같이 채무보증금액비율에 차등적으로 제한을 두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 부동산에 대한 채무보증비율을 완화하고 국내 부동산을 제한을 더 두는게,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당초 정책 취지에 맞는지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당초 발표됐던 규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일부 지적에 이같은 변화를 취한 것인지 궁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시각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같은 날 통화에서 "언론에 공개됐듯, 해당 개정안은 22일까지 예고기간을 두고 있다"면서 "현재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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