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코로나19 여파로 더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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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코로나19 여파로 더 중요해졌다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5.14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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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실제 출시 전에 자유롭게 실험과 검증을 해볼 수 있게 한 제도다. 혁신서비스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 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지난 1년 동안 14차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 102건 중 핀테크기업이 54건(53%)으로 가장 많이 지정됐으며, 금융회사 39건(38%), IT기업 6건(6%), 공공분야 3건(3%) 등이었다. 분야별로는 은행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 15건, 자본 시장 15건, 대출비교 14건, 카드 13건, 데이터 12건, 전자 금융 11건, 외국환 3건, 기타 3건 순이다.

이 중 현재까지 3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총 66개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이 같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크게 △금융비용 부담 해소, 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 △핀테크·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일자리 확대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대부분 혁신금융서비스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이를 통해 대출이자 보험료 등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됐다. 일례로 핀다 등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60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됐고, 3,300만원의 대출이자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회계 빅데이터 기반 신용정보 서비스(더존비즈온),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단체보험(삼성생명)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 개발로 기존 금융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평이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들이 실제 사업화되는 과정에서 모험자본이 유치되고,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선 16개 핀테크·스타트업이 시장으로부터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아 총 1,364억 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했다. 또 34개 핀테크·스타트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총 380개를 창출했으며, 7개 핀테크기업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등 총 14개국 진출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혁신 실험의 장'이 되면서, 금융과 신기술의 접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서비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등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되고 있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동산 시세평가, 챗봇 서비스, 신용평가 등도 새롭게 등장했고, 안면인식 기술, 암호화(encryption) 기술 등도 샌드박스를 통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밖에 금융과 통신·유통 등 이종산업간 융합도 가속화되었고, 금융의 비대면화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최근 금융권에 통신·유통 등 이종산업과의 데이터 융합을 통해 플랫폼 매출망 금융, 금융기술 연구소 등이 나타났다. 또한 ICT 기술을 기반으로 계좌개설, 대출비교, 보험가입, 환전 등 대부분의 금융업무에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향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분야별(5월 은행/보험/여신전문 분야 등, 6월 자본시장 분야 등, 9월 전자금융/데이터 분야 등)로 5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데이터·플랫폼 중심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과제는 규제혁신”이라면서, "신산업 분야 혁신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규제샌드박스의 적극적 활용이 중요하다"고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신산업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ICT·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에서 총 239건(‘19년 195건, ’20년 44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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