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업계, 공공입찰서 대규모 집단 담합…과징금 총 198억 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레미콘업계, 공공입찰서 대규모 집단 담합…과징금 총 198억 원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05.18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마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국내 굴지의 레미콘 제조업체들과 한국레미콘공업협회가 공공입찰 과정에서 대대적인 담합행위를 벌인 사실이 적발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진기업, 삼표산업, 아주산업, 쌍용레미콘, 한일홀딩스, 삼표, 성신양회, 한일산업, 아세아시멘트, 한라엔컴, 두산건설, 에스피네이처, 동양, 이순산업, 아세아, 한성레미콘, 지구레미콘 등 17개 회사는 2013~2016년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시행한 총 4799억 원 규모 레미콘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

이들은 레미콘공업협회에 각각 낸 회비해 비례해 입찰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했으며, 협회도 업체별 납품 물량 관련 회의 자료를 준비해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담합행위에 가담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 결과 17개 업체는 모두 예정가에 근접한 최고가로 입찰에 성공했다. 4년 간 시행된 입찰 평균 낙찰률은 99.91%에 이른다.

이는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3억1300만 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유진기업 38억1300만 원, 삼표산업 29억4800만 원, 아주산업 24억2700만 원, 쌍용레미콘 18억6100만 원, 한일홀딩스 13억7500만 원, 삼표 13억1200만 원, 성신양회 13억900만 원, 한일산업 9억500만 원, 아세아시멘트 6억8100만 원, 한라엔컴 5억9700만 원, 두산건설 4억7600만 원, 에스피네이처 3억6700만 원, 동양 3억1200만 원, 이순산업 2억7200만 원, 아세아 2억4700만 원, 한성레미콘 2억3600만 원, 지구레미콘 1억7500만 원 등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레미콘공업협회에는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