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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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논의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05.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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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및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기반 마련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을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뉴시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을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뉴시스

금융당국이 앞으로 기업의 자산유동화 과정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8일 손병두 부위원장을 주재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전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산유동화가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지만, 최근 시장흐름을 살펴볼 때 몇가지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손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 시장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문제를 강조했는데, 그는 "특히 부동산PF ABCP의 경우, 자금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데 증권사가 차환리스크를 떠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하고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유동화증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용평가체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위험보유규제는 자산보유자 등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 일본 등에서 채택되고 있는 제도다. 

또한 손 부위원장은 "등록유동화 제도 개편이 지연되면서 시장의 다양한 유동화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자산유동화 본연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손 부위원장은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신용도 요건(BB등급)을 폐지해 창업·혁신기업도 유동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시장이 원하는 다양한 유동화 구조를 허용하고 특허권 유동화 시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 논의 내용을 종합해 '자산유동화법' 등 관련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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