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라임펀드 고객 대상 자발적 손실 보상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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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라임펀드 고객 대상 자발적 손실 보상안 확정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05.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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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국내펀드 및 무역금융펀드 대상…최대 70%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라임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 손실과 관련,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이 되는 자발적 보상상품은 라임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다. 보상안은 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은 30%(법인전문투자자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70%(법인전문투자자 50%)다. 무역금융펀드 중 자발적 환매가 불가한 폐쇄형 펀드는 투자설명서에 대해 설명이 미흡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상비율을 다르게 적용했다.

국내 펀드는 손실액 기준,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원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며  추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따라 재정산을 하는 형태다. 신한금융투자는 이와 같은 자율보상안을 바탕으로 고객들과 함의 후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라임펀드에 투자한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왔으며, 책임경영 실천과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자발적 보상안을 내놨다"면서 "향후에도 법적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라임에 대한 고객 자산회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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