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특고’ 고용보험 적용…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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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특고’ 고용보험 적용…왜?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0.05.2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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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는 정규직 근로자에 초점…제도 개선 선행돼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논란이 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결국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뉴시스
논란이 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결국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뉴시스

국회가 20일 예술 분야 종사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가수, 영화배우, 작가 등 예술인들도 일반 근로자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결국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년 중에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갑 “올해 중 법안 재상정”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국회가 예술 분야 종사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6개월 뒤인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무산됐다. 특고 종사자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처럼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경계에 걸쳐 있는 이들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러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공감대 확산에도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미뤄진 것은 아쉽다”면서 “금년 중에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부입법 등의 방법을 동원해 올해 안에 특고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제도부터 바꿔야”


그러나 특고 종사자가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우선 특고 종사자들의 반발부터가 만만치 않다. 현행 고용보험은 구직급여 수급 대상자를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면서 ‘적극적으로 구직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하지만 특정 사업장에 대한 종속성이 낮은 특고 종사자의 특성상,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를 상정하는 현행 시스템 하에서는 특고 종사자가 구직급여 수령 조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이러다 보니 고용보험을 ‘세금 인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영계 반발도 크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료의 50%를 근로자가, 나머지 50%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특고 종사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것이 경영계의 주장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고용보험 확대에 앞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특고 종사자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처럼 정규직 근로자를 기본으로 세팅해 놓은 고용보험 제도를 특고 종사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반발도 크고 부작용도 클 수밖에 없다”면서 “시간을 두고 제도 개선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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