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폐기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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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폐기에 유감 표명
  • 장대한 기자
  • 승인 2020.05.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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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장대한 기자]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지 않고, 미처리 폐기한 데 대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안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그간 국토교통위에서 수 차례에 걸친 심의를 통해 의결한 사항을 법사위 의원 한 두 명의 이견 제기로 인해 처리하지 않은 것은 법사위의 상원 행태를 자행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해보험업계는 자신들의 이익 추구만을 위해 법사위원들에게 편향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모든 중고차 구매 소비자가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차종과 구매 금액에 따라 30만 원 가까운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제도를 지속시킨 행위에 대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규탄했다.

연합회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재입법 발의해 올해 중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을 의무가입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의보험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과도한 보험료가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성능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의 분쟁, 고액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일방적 보험 해지 현상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바 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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