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고보니] 사전투표 QR 코드 사용 놓고 공방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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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 사전투표 QR 코드 사용 놓고 공방전, 왜?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0.05.26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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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4‧15 총선서 사용해 위반 vs 진일보한 바코드일 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등은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에서 QR 코드가 사용된 것은 법 명문화 위반이라고 말했다.©뉴시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등은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에서 QR 코드가 사용된 것은 법 명문화 위반이라고 말했다.©시사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사전투표에서 바코드가 아닌 QR 코드를 사용한 것은 법률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사용 근거가 없어 이를 사용한 것은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트루스포럼, 우붕이(DC우한갤러리) 등 세 단체는  ‘4‧15 총선 진실규명, 교수와 청년이 묻는다’를 주제로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주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8년 8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을 근거로 들며 선관위가 법문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단체가 인용한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인쇄하는 투표용지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활선거관리위원회명을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인 바코드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 등에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해 바코드의 한 형태인 QR코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막대 모양의 기호로 규정된 바코드의 정의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기호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는 취지다. 즉 개정해야 QR코드를 사용할수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근거로는 “선관위에서도 지난 1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에 공문을 보내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 형태로 표시돼 있으나 개정을 통해 바코드 정의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기호로 해 QR코드 사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거 과정상 신뢰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현행 규정대로는 QR코드 사용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개정안을 요청한 것임이 이러한 요청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견해다. 또 그럼에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서 선거과정의 신뢰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법 명문상의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바코드가 아닌 QR 코드를 사용한 것이다.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3일 해명자료에서 QR코드 사용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사각형의 가로세로 격자무늬로 이루어져 2차원 막대부호라고 불리며, 1차원 바코드(선형)보다 진일보한 바코드로써 막대모양의 바코드에 해당 한다"며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2차원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일련번호 총31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오는 28일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과천청사에서 개표 시연을 할 예정이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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