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사설 FX마진거래 업체, 관계 없는 ‘증권사’까지 홍보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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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사설 FX마진거래 업체, 관계 없는 ‘증권사’까지 홍보에 이용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05.28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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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익 얻을 수 있다는 식…지점 개설 상담中 상호 운운
해당 증권사 “전혀 관련 無, 도용 관련 모든 조치 다 취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상기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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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설 FX마진거래 업체 중 한 곳이 지점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실제 증권사 이름을 도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지한 해당 증권사가 수차례 경고와 함께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이 업체는 이후에도 지점 개설을 문의하는 투자자에게 해당 증권사와의 관계를 강조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FX마진거래란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으로 미국선물협회 규정 또는 일본의 상품거래소법 등에 따라 장외에서 이뤄지는 외국환거래다. 두 통화간 환율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로, 증권사들은 개인들에게 일정 금액의 증거금을 받고 국제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문제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설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홍보를 하고 있는데, 중개업체가 개인투자자 대신 직접 증거금을 내는 렌트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도 없어 피해 사례는 더욱 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점 창업을 설명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상담자들에게 혼란을 주면서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사설 FX마진거래 업체 A에서 창업 상담을 받은 제보자 B씨는 상담과정에서 이같은 사례를 겪었다고 언급했다. 입수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등장하는 A업체의 한 지점장은, 자신이 언급한 금융사 정보를 되묻는 B씨에게 "C증권사와 거래를 하고 있다"면서 "실제 증거금을 가지고 해외 매매를 하기 때문에 합법이고 내역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유선통화에서는 "C증권사의 마진거래라는 상품을 구매한다"고 설명했으며, 직접 만나서는 "차트를 받아서 쓴다"는 식으로 계속 말을 바꿨다는게 B씨의 설명이다. 사전 이해가 없었다면 자칫 A업체와 C증권사가 관계가 있다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C증권사에 확인한 결과,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증권사 자체적으로도 과거 자사의 상호를 도용한 사례에 대해 수차례 항의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업체가 더 이상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 최근 상담과정에서 또 한번 증권사의 이름이 등장한 것이다. 

이와 관련 C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통화에서 "A업체와 (우리)증권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물론 통상 API를 신청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거부할만한 사유가 없을 시 통상적으로 제공해주는게 맞지만, A업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A업체를 비롯한 유사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계좌들에 대해 폐쇄 및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오인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각종 기사들에 대해서도 수정 조치를 했으며 민·형사적인 법적조치도 취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일부 언론에서는 과거 A업체와 C증권사를 동시에 거론한 기사를 포털사이트에 노출시킨 바 있어 추가적인 피해도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기사와 일부 블로그에는 모두 C증권사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식의 논리가 담겨 있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관계자는 이어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했음에도, 해당 조직(A업체)이 점조직 형태로 돼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지만, 이름(상호)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이같은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사설 FX마진거래에 대한 피해사례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는 파생상품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은 FX마진거래는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령(불법송금)상 불법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모 업체에 대한 판결에 대해 원심 파기 환송했다. 거래 과정에서 오갔던 렌트사용료가 자본시장법의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옵션거래의 손익구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애매한 판례와 렌트 방식인 사설 FX마진거래를 대상으로 한 적절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FX마진거래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전화통화에서 "FX마진거래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에서 인가를 받게 돼 있다"면서 "현재까지 증권사 이외에 인가를 받는 곳은 없으며, 일반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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