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맵, 현대해상과 함께 ‘스타트업 전용 단체상해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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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맵, 현대해상과 함께 ‘스타트업 전용 단체상해보험’ 출시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06.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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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 복리후생 목적…특화된 보장 및 보험료 구성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보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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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맵은 2일 현대해상과 함께 스타트업 전용 단체상해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보험은 소규모 기업이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근로자에게 상해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직원이 5인 이상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낮추고, 스타트업에 특화된 보장과 보험료를 구성했다. 

특히 대부분 젊은 연령대가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장을 제외해 중복비용을 없애고 입원일당, 대상포진, 치아담보 등 2040세대에서 발병률이 높은 보장을 추가했다. 또한 사망 및 후유장해,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골절 진단비도 보장받을 수 있다. 연 보험료는 20대 기준 8만원대다. 

보맵 홈페이지 내 '보맵파트너'에서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 정보와 가입명세를 작성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류준우 보맵 대표는 "기업보험 시장에서 소외된 중소기업을 위해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면서 "앞으로 위험 보장에 초점을 두고 소비자 중심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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