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정 전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정 전 의원은 현재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6일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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