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아이콘? 신뢰 잃은 배민과 요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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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아이콘? 신뢰 잃은 배민과 요기요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0.06.03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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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기요에 과징금 4억 6800만 원 부과…배민은 새 요금제로 비난받은 전력 있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이 갑질로 인해 소비자 신뢰를 잃은 가운데 향후 기업 결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집중된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했다. ⓒ시사오늘 김승종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했다. ⓒ시사오늘 김승종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했다. 최저가 보장제는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000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조사 결과, 요기요는 최저가보장제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자사 직원들을 일반 소비자로 위장해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배달 음식점 144개를 적발했으며 이후, 판매 가격 변경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 가입 업체에 부당하게 경영 간섭을 했다고 판단, 배달앱 사업자의 플랫폼 갑질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를 내렸다.

또한 업주들도 계약 때 동의했으며, 수수료를 아끼려고 전화주문을 유도하는 행위를 막으려 했다는 요기요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는 배달앱 시장의 갑질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 앱 화면 상단에 노출되는 '오픈리스트'를 변경해 '오픈서비스'를 도입, 중개 수수료는 기존 매출의 6.8%에서 5.8%로 낮췄기 때문이다.

당시,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요금제가 변경돼 점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 거센 여론의 비판을 맞은 배달의민족 측은 결국 새 요금 체계를 철회한 바 있다.

배달의민족 요금제 논란에 이어 요기요 갑질까지 본 소비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모(32) 씨는 "배민이 수수료 갑질 논란이 있어 배민을 사용 안 하고 요기요를 이용했는데 가짜 소비자인 척까지 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요기요가 더 나쁜 것 같다"면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데 이런 식으로 해야 하나 싶다. 요기요도 불매운동을 해야겠다"고 꼬집었다.

이모(35) 씨도 "장기적으로 보면 앱 하나로 당장은 편리할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소상공인들만 죽어나면서 음식값이 오르거나 질이 떨어져 최종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측에서 기업결합과 이번 제재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각에선 이번 제재가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현재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은 기업결합 심사 중이며, 심사가 통과될 시, 국내 배달앱 시장의 약 99%를 점유해 독점 시장 우려가 나오고 있음은 물론, 소비자와 정치권 등 곳곳에서도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심사에 아예 영향이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제약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매순간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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