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계속된 검찰 수사에 “국민이 판단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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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계속된 검찰 수사에 “국민이 판단해 달라”
  • 김기범 기자
  • 승인 2020.06.03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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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시민 상식에 호소
학계, “삼성바이오 건은 무리한 고발과 검찰의 오해에서 비롯”
경제계, “과도한 검찰 수사는 국내외 위기 상황에 도움 안 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지난 2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이 계속된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적법성에 대해 국민 상식에 호소한 배경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동시에 검찰 기소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는 모양새다.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검찰 수사 중립성 확보·권한 남용 방지 위해 도입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 중립성 확보와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시민 참여로 검찰 기소 재량권을 견제·감독하기 위한 개혁방안이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다룬다.

검찰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가 주목적이다.

삼성 측의 이번 수사심의위 신청에 대해 재계에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와 관련, 이재용 부회장의 결백함과 함께 국민들의 객관적·상식적 시각에서의 판단을 호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엔 검찰이 1년 8개월에 걸친 수십 차례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시각도 작용한다.

또한, 이 부회장과 삼성을 향한 검찰 측의 과도한 수사 우려와 함께 국민적 관심도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삼성 전·현직 사장급 임원만 해도 총 11명이다. 알례로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은 올해에만 8회 검찰에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삼성 관계자 소환 횟수도 1000여 회에 이르며, 세간에 알려진 검찰 압수수색만 해도 삼성 관계사 17곳에서 일곱 차례 가량 이뤄졌다.

계열사 합병 건 말고도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구속된 후, 2018년 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다.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 학계 일각, “삼성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사 청구 당연”

학계 일각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건은 회계처리 방식 상의 차이일 뿐, 관련 기관의 정상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건도 소송 등을 통해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 검찰 기소는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다.

삼성 측도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은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했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함을 강조해 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합병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탁한 사실이 명확치 않다”며 “삼성바이오 건도 시민단체의 무리한 고발과 검찰의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 자체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삼성 측이) 심사를 청구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삼성물산 합병 건이 다 승계와 관련 있다 보지만 이것은 오해”라며 “삼성바이오 건은 IFRS(국제보험회계기준) 회계 기본원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빚어진 사태”라고 했다.

최 교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주장은 논리나 팩트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며 “2012~2013년은 삼성바이오가 에피스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고, 바이오젠은 겨우 15%의 지분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종속회사로 처리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하고 수사 기간을 무리하게 늘리면서 삼성은 물론, 국가경제에 크나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삼성에 대한 검찰의 계속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된 세계적 경기 불황 속에서 우리 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가 회계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이번 정권이 만든 정치적인 사안이지 범죄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 부회장뿐 아니라 삼성의 훌륭한 경영진이 사법처리 돼 감옥에 가고 사라지는 형국이 몇 년째 계속됐다”며 “이것은 한국 재계에도 불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 ⓒ 뉴시스
삼성전자 서초 사옥 ⓒ 뉴시스

 

◇ 재계, “현 시국에서 정부·국민의 상식적 판단 절실”

한편, 그동안 잇단 검찰 소환과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회장은 삼성의 경영 정상화와 경쟁력 회복을 위한 현장 경영을 지속했다.

지난달 6일엔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했다. 아울러 자신의 자식에게 추후 삼성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같은 달엔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방문과 함께, 평택에 약 18조 원 규모 반도체 파운드리와 낸드플래시 생산라인 구축 계획을 연이어 공표했다.

재계 일각에선 현재의 국내외적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서라도 검찰의 지나친 수사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3일 재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외 정국과 세계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방향타를 쥔 총수가 연일 검찰 수사에 얽매어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며 “이는 현재 전방위적인 위기 상황에서 촌각을 다투는 경제계의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회계 및 합병 등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삼성과 임직원은 4년 가까이 업무적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했다”며 “현 시국에서 정부와 국민의 상식적이고 객관적 판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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