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5개 원내정당의 ‘1호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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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5개 원내정당의 ‘1호 법안’은?
  • 조서영 기자
  • 승인 2020.06.04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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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민의당, 일하는 국회법
통합당, 코로나19 민생지원법
정의당, 차별금지법…5대 법안
열린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임기가 시작된 첫 월요일부터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키워드를 강조했다.ⓒ뉴시스
임기가 시작된 첫 월요일부터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키워드를 강조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일하는 국회법’을 제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해 추진할 것을 밝혔다.

임기가 시작된 첫 월요일부터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키워드를 강조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과거의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가 재현되는 것을 민주당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같은 당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제안한 상태다. 이정문‧문진석 의원은 1일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으로, 국회의원의 회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또한 김병욱 의원도 4일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법안 발의 후 숙려기간이 지나면 위원회에 자동 상정하고,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한편 민주당은 3일 ‘5‧18 왜곡처벌법’ 및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등을 추가로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전했다. 앞서 이개호 의원에 의해 제20대 국회 당론 법안 1호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확정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래통합당,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


통합당은 총 8개 법안으로 이뤄진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안했다.ⓒ뉴시스
통합당은 총 8개 법안으로 이뤄진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안했다.ⓒ뉴시스

미래통합당은 1일 ‘코로나19 위기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제1호 당론 법안을 제출했다.

앞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당선자 총회에서 “법안 하나를 1호 법안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단의 법안들을 모아 1호 법안으로 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생지원 패키지법은 총 8개 법안으로 각각 제안됐다. 제안자는 미래통합당 지역구 85명과 비례대표 19명으로 총 103명 전원 참여해, 의안번호 4~11번을 부여받았다. 아래는 구체적인 제안 이유 및 내용과 법안명이다.  

△피해 입은 의료기관 지원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대학(원)생 지원책(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책(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에 대한 쌀 무상 지원책(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 돌봄 문제 관련 근로자 지원책(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득이한 예약 취소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 부과 방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 보완책(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일반 시설 투자에 임시 세액공제 수용책(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당, ‘5대 우선 법안’


정의당은 31일 제1호 당론 법안의 일환으로 ‘5대 우선 법안’을 발표했다.ⓒ뉴시스
정의당은 31일 제1호 당론 법안의 일환으로 ‘5대 우선 법안’을 발표했다.ⓒ뉴시스

정의당은 31일 제1호 당론 법안의 일환으로 ‘5대 우선 법안’을 발표했다.

다섯 가지 법안 중에는 심상정 당대표가 지난해 8월 ILGA 아시아(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지부) 컨퍼런스에서 약속한 ‘차별금지법’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향후 장혜영 의원의 주도로 당이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5대 우선 법안에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전 국민 고용보험제 △차별금지법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 △비동의 강간죄 개정 등이 담겼다. 

이날 오전 심 대표는 “재난을 겪으면서 절실해진 개인의 존엄과 안전한 삶,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구의 생태적 전환에 중심을 뒀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당, ‘윤리특위 상설화법’


국민의당은 ‘윤리특위 상설화법’을 제1호 당론 법안으로 제안할 예정이다.ⓒ뉴시스
국민의당은 ‘윤리특위 상설화법’을 제1호 당론 법안으로 제안할 예정이다.ⓒ뉴시스

국민의당은 ‘윤리특위 상설화법’을 제1호 당론 법안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번 주 내 검토를 완료해 다음 주 초에 발의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윤리특위 상설화법은 앞서 국민의당의 총선 1호 공약이었던 ‘일하는 정치’의 실천과제의 일환이다. 당시 공약에는 △국고보조금 1/2 축소 △패스트트랙 남용 방지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자동개회 법제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소위원회 중심체제의 국회운영 △국회 출결상황 공개 및 무단결석 패널티 부과 △희망과 통합의 정치 등 7가지 세부 과제가 제시됐다.

권 의원은 “1호 공약이 그대로 1호 당론 법안이 됐다”며 “일하는 국회법을 위한 여러 실천과제 중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윤리특위의 상설화를 내세운 것”이라 설명했다.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열린민주당은 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1호 당론 법안으로 내세웠다.ⓒ뉴시스
열린민주당은 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1호 당론 법안으로 내세웠다.ⓒ뉴시스

열린민주당은 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1호 당론 법안으로 내세웠다. 이 법안은 4‧15 총선 당시 당의 제1호 공약이었다. 

국민소환제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국민투표에 의해 의원직을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다. 법안 발의에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무능에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가 있다.

이 제도가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출 가결 이후였다. 당시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파면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정부가 지난해 3월 발의한 개헌안에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와 자동 폐기를 반복해왔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민의 위반 국회의원 퇴출장치 필요’의 이유로 77.5%가 찬성했다.ⓒ리얼미터 갈무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민의 위반 국회의원 퇴출장치 필요’의 이유로 77.5%가 찬성했다.ⓒ리얼미터 갈무리

뿐만 아니라 지난 제20대 국회의 파행이 반복되자,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당시 이 청원은 21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후 5월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민의 위반 국회의원 퇴출장치 필요’의 이유로 77.5%가 찬성했다.

한편 같은 취지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민주당 10명 의원에 의해 21대 국회 35번째 법안으로 접수된 상태다.

* 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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