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오늘] 안동시, 민선 7기 시장 공약 ‘농촌 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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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오늘] 안동시, 민선 7기 시장 공약 ‘농촌 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추진
  • 경북=김대우 기자
  • 승인 2020.06.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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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도시가스형 LP가스 공급 사업설명회 모습 /사진=안동시
농촌지역 도시가스형 LP가스 공급 사업설명회 모습 /사진=안동시청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경북 김대우 기자)

가스 안전, 연료비 절감 등‘시민 웃는 공약사업’추진

안동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 마을 지역을 대상으로 2020년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해 ‘시민이 웃는 공약사업’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 7기 안동시장 공약사항 중 하나로 주민들의 호응도와 참여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이다. 지난 2016년 길안면 송사 1리 마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7개 농촌지역 마을에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도 북후면 도촌1리, 일직면 귀미1리, 임하면 임하 2리 등 농촌지역 마을 3곳에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지난 5월 8일 마을주민 설명회 이후 3개 마을 총 170여 세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와 설계를 진행 후 착공에 들어갔다. 올 11월까지 배관을 통한 LP가스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스가 공급되면 기존 연료 대비 30% 정도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동시, 상반기 미세먼지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안동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시는 안동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오는 12일 실시할 계획이다. 시에서 실시하는 이번 배출가스 단속에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번 단속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이행 시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줄이기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고, 자발적인 차량 배출가스 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소비자중심경영(CCM)도입 선포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석순)는 고객가치 실현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비자중심경영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도입 선포식을 지난 8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CM)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은 2020년 하반기 CCM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으로 사랑과 감동을 선사한다'라는 미션과 '친절과 만족을 선사하는 감동경영'이라는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소비자중심경영(CCM)을 실천하겠다는 임직원들의 의지를 선포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권석순 이사장은 “이번 소비자중심경영 도입을 계기로 급변하는 서비스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해 이용객들에게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 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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