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디어렙 법안 합의…'종편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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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디어렙 법안 합의…'종편 특혜' 논란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1.12.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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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조선·중앙·동아 등의 종합편성채널(종편)이 2년간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에 속하지 않고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는 법안에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다.

민주통합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전일 한나라당과 합의한 미디어렙 법안의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은 앞서 26일 한나라당의 안을 받아들여 △종편의 미디어렙 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 소유를 40%까지 허용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종편의 광고 독자영업이 사실상 허용되고, 민영 미디어렙의 방송사 소유지분을 20% 이하로 하겠다던 당초 민주통합당의 제안도 힘을 잃었다. 다만 그간 종편이 요구해 왔던 크로스미디어 판매(신문·방송 광고영업을 동시에 하는 교차판매)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합의된 미디어렙법에 따르면 KBS·EBS·MBC는 1공영으로 묶이고, SBS는 지분 40%를 출자해 사실상 자사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종편4사는 앞으로 2년간 렙에 속하지 않고 직접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유예기간 이후에도 각 사가 미디어렙 지분을 4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돼 역시 사실상 지배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에 언론계에서는 "지상파와 동일한 방송을 하는 종편이 2년간 렙에서 제외돼 직접 광고영업을 하고, 2년 후에는 각사가 출자한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며 "방송 공공성의 원칙이 무너진 특혜"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여야의 미디어렙법 합의가 있자 MBC는 "여야가 종편은 미디어렙에 묶지 않고 MBC만 공영 미디어렙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독자적인 자사 렙 설립을 발표했다. MBC는 "수신료를 받지 않고 대부분 광고로 운영되는 MBC가 공영렙에 편입될 경우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과 자유로운 광고영업을 하는 민영·종편 사이에서 고사할 것"이라며 독자 광고영업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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