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청송오늘] 영양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2년간 한시적 시행…청송군, 군민 에너지복지 증진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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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청송오늘] 영양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2년간 한시적 시행…청송군, 군민 에너지복지 증진 앞장
  • 경북=김대우 기자
  • 승인 2020.06.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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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경북 김대우 기자]

영양군,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단 소유권의 귀속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영양군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종합민원과 지적담당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법은 과거 세 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시행된 바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특별법 시행시기에 이를 하지 아니해 현재까지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권영석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특별법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군,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16일 청송읍 송생리 마을회관과 진보면 광덕1리 경로당에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밝혔다.

군은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2018년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을 청송읍에 완공하고, 올해는 청송읍 송생리와 진보면 광덕1리 200여 세대를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총 18억5700만원이 투입되며, 2톤 규모의 LPG저장탱크 3기 설치와 공급배관 5㎞를 매설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세대 내관 및 보일러 교체 등도 사업 추진 시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이 주관하고 있으며, 이날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이번 달 말까지 참여주민의 신청을 받아 사업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올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윤경희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는 마을단위에 LPG배관망이 구축되면 주민이 부담하는 연료비가 크게 절감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군, 농지원부 일제 정비 추진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농지 현황과 소유,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의 현행화를 위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1,000㎡이상의 농지나 330㎡이상의 시설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농지행정자료이다.

청송군은 2021년 말까지 정비를 목표로 올해 정비대상은 관외 농지소유자의 농지원부 4,461건과 관내 농지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 971건이며,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으로 진행된다.

작성된 농지원부 정보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이 미흡할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대상에 포함해 실제 경작을 확인할 방침이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 등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휴경농지 일제조사와 연계해 추진하는 만큼 농지와 관련된 행정 및 통계자료를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 국장입니다.
좌우명 : 넓게 알고, 깊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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