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조국 살았다"… 헌재 "SNS 선거규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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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조국 살았다"… 헌재 "SNS 선거규제 위헌"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1.12.29 15: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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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확산됨에 따라 선거기간 이들을 통한 사견과 정치적 선거운동의 구분도 애매해졌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이어 올 10.26 재·보궐선거에서도 이 애매함을 무기로 SNS로 선거운동에 덕을 본 야당과,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드디어 29일, 헌재소는 SNS 정치적 표현의 애매함을 정하고 나섰다. 정동영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등 국민 청구인단은 지난해 3월 “트위터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것. 이에 헌재는 “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헌재소는 이날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나 정당 지지·추천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의해 트위터 등 인터넷매체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는 그 중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트위터 등 SNS를 포함, 사전 규제를 정당화한 것.

헌재는 “해당 조항 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된다고 해석해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이용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에 적합”하다며 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보면, 그 긴 기간 인터넷상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돌아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부터는 사실상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 없게 됐다. 트위터 상에서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최근 트위터 상에서 투표를 독려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방송인 김제동과 조국 서울대 교수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린 셈이다. 또 이미 트위터 등 선거운동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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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음이 2011-12-31 23:48:02
TV에서 관련 뉴스 봤는데..
http://youtu.be/zXKV78VER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