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後] 여전히 뜨거운 수도권 청약시장…“교통호재 지역 수혜 입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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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後] 여전히 뜨거운 수도권 청약시장…“교통호재 지역 수혜 입을듯”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06.24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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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으로 열기가 식을 것으로 예상됐던 수도권 청약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업계에선 규제 보편화로 서울 지역에 청약 수요가 몰린 뒤 향후 청약 경쟁에서 밀린 실수요자들이 교통호재를 갖춘 수도권으로 이탈하면서 청약시장 열기가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6·17 대책 이후 처음으로 서울 지역에 공급된 '래미안 엘리니티'는 전날 진행된 1순위 해당지역 청약 접수에서 379가구 모집에 총 2만257명이 몰려 평균 53.45 대 1로 전(全)타입 마감했다. 최고 경쟁률은 633.0 대 1을 기록한 전용면적 101㎡A타입에서 나왔다.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인천 부평 우미린'도 108가구 모집에 9148건의 통장이 접수돼 평균 84.7 대 1의 경쟁률로 마감을 이뤘으며, 앞선 지난 19일 '서광교 파크 스위첸'도 226가구 모집에 7771명이 1순위 청약에 접수해 평균 34.38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마감했다.

부동산114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초부터 지난 11일까지 서울 포함 수도권에 공급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40.7 대 1이다. 수도권 전역으로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6·17 대책이 발표된 이후 청약 접수를 실시한 수도권 단지임에도 평균 이상의 경쟁률이 나오고,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강도 높은 규제에도 수도권 청약시장이 오히려 뜨거워지고 있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6·17 부동산대책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우선, 공급 위축 우려가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이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전진단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수도권, 특히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없이는 공급량을 충분히 늘릴 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향후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조치가 사실상 이미 지난 19일부로 시행된 상태다. 새 아파트를 구하는 수요자들이 청약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형국인 셈이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40%밖에 나오지 않아 당장 목돈을 구하기 어려운 수요자들이 청약시장으로 눈을 돌릴 공산도 커 보인다.

업계에서는 특히 서울 지역 청약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이든, 그밖의 수도권이든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돼 같은 조건이라면 서울에 내 집 마련이라는 선택지를 택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 같은 청약시장 과열이 곧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청약 경쟁에서 밀린 수요자들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수도권 지역을 위주로 내 집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경우 서울·강남 접근성을 개선해주는 교통망이기 때문에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편"이라며 "요즘 같은 때에는 확실한 교통호재를 확보한 사업지를 선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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