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쐐기 박은 신동빈…신동주 반격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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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쐐기 박은 신동빈…신동주 반격 언제까지?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0.06.25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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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경영권 장악 후 유언장 공개까지
신동주 SDJ 회장, 유언장에 반발…해임안 소송 검토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월 20일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입관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권희정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모두 경영권을 완벽하게 장악했지만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반격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창업주인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이 20년 전 남긴 유언장에 적힌 후계 언급을 두고도 입장 대립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롯데는 최근 일본에서 지난 1월 별세한 신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발견됐고 이 유언장에 ‘후계를 신동빈으로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지난 24일 열린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사장 및 CEO로 임명된 신동빈 회장이 후계 정통성까지 획득해 향후 신 회장을 중심으로 한 양국 경영을 공고히 하고, 형인 신동주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도 쐐기를 박겠다는 포석으로 보고 있다.

롯데에 따르면 이 유언장은 최근 신 명예회장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동경 사무실에서 발견했다. 유언장에는 ‘사후에 롯데그룹(한국, 일본 및 그 외 지역)의 후계자를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고 기록돼 있다. 또한 “이후 롯데그룹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전 사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라”는 유지(遺旨)도 담겨 있었다. 

해당 유언장은 신 명예회장이 지난 2000년 3월 자필로 작성·서명해 동경 사무실 금고에 보관해뒀다. 창업주 타계 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지연됐던 사무실·유품 정리를 최근에 시행하던 중 발견됐다는 게 롯데 측 설명이다. 이 달 일본 법원에서 상속인들의 대리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봉됐다.

신동빈 회장은 이같은 유언장 내용을 한일 양국 롯데 임원들에게 전달하고, 창업주의 뜻에 따라 그룹의 발전과 롯데그룹 전 직원의 내일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 회장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선대 회장님의 업적과 정신 계승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롯데그룹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주 회장은 곧바로 반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유언장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인 의미에서 유언으로서 효력을 갖지 못하며 내용에서도 지적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신동주 회장 측은 우선 “해당 유언장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후계자로 한다는 기재가 있다고 하나, 이는 고 신격호 명예회장이 생전에 표명한 의사에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유언장이 지난 2000년 3월 4일자로 돼있지만 그 이후 2015년 신 명예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이 해직돼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상황이 급변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보다 최근 일자인 지난 2016년 4월 촬영된 신 명예회장의 발언 내용에도 반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유언장이 발견된 상황도 매우 특이하다고 지적했다. 당초 롯데는 지난 1월 19일 신 명예회장이 별세한 뒤 유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로부터 5개월여가 지난 뒤 롯데홀딩스가 지배하는 부지 내에서 유언장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상당히 부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또한 SDJ코퍼레이션 측은 “오랜 세월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비서를 지낸 인물에 의하면 해당 금고는 매달 내용물에 관한 확인 및 기장이 되며 이제 와서 새로운 내용물이 발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미 재계에서는 신동빈 회장이 한일 롯데 원톱 리더로서 자리를 굳혔다고 보고 있다. 다음달 1일부로는 일본롯데의 지주사인 롯데홀딩스를 직접 이끄는 단일 대표이사 사장이자 일본 롯데그룹의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실질적으로 신 명예회장의 역할을 이어 받아 수행하게 됐다.

그럼에도 신동주 회장은 경영 복귀를 위한 반격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회장은 최근 유언장 공개와 관련한 입장문에서도 “앞으로도 롯데그룹의 경영 정상화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표 대결에서 완패했다. 

지난 24일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도 신동빈 회장 해임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태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데 책임을 물어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신동주 회장은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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