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에…증권주 일제히 하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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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에…증권주 일제히 하락 마감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06.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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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권사 주가 3~6% 떨어져… 금융세제 개편안 영향 분석
증권가 “양도차익 과세, 대부분 시행하지만…긍정·부정 혼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주요 증권주들은 일제히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주들의 낙폭은 정부의 발표 이후 더욱 커진 모습이었다. 이중 키움증권의 낙폭이 가장 컸는데, 전일대비 5800원(6.02%) 떨어진 9만6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전일대비 330원(4.73%) 하락한 6650원에, 메리츠증권은 전날과 비교해 150원(4.64%) 떨어진 3080원에 마감가를 이뤘다. 

또한 NH투자증권의 경우 전 거래일과 비교해 380원(4.31%) 하락한 8440원에 장을 끝냈으며, 같은 기간 한국금융지주는 4만6400원으로, 1850원(3.83%)의 낙폭을 보였다. 이와 함께 삼성증권은 전날보다 1050원(3.76%) 떨어진 2만68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같은 현상에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이 어느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을 도입, 현재 비과세였던 채권 양도소득은 오는 2022년부터,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과세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방침과 관련, 증권업계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면, 주식 양도차익은 대부분의 국가가 과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긍정적인 측면은 주식(증권) 거래세 인하로 인해, 거래회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부정적인 측면은 국내주식이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갖고 있던 비과세라는 장점이 사라지면서,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 매력을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클 것"이라면서 "거래세 인하로 인해 매매회전율을 높일많나 전문 투자자들의 수가 제한적인 반면, 양도차익의 과세에 부담을 느낄만한 투자자들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 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공식 보도자료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정확한 정보의 부재는 증권주 투자 판단에 한계로 작용하기 때문에, 향후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면서 판단을 보류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이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25일 전화통화에서 "아직 상황을 두고 봐야겠지만, 주식거래세를 인하하게 되면, 그만큼 거래량이 늘것이고, 그렇게 되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다"고 짧게 답변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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