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RBC 제도 개선된다…“공동재보험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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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RBC 제도 개선된다…“공동재보험 등 반영”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06.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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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도입 따라…보험부채 구조개선 및 금리위험관리 선제적 준비 목적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공동재보험 유형 ©금융감독원
공동재보험 유형 ©금융감독원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는 RBC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부채의 구조 개선 및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및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RBC 금리위험액 산출할 경우, 부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보험사의 자체 통계를 사용해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내부 모형과 관련된 세부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앞으로 원보험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한 경우,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해당 출재계약을 보험부채 익스포져에서 차감한다. 이에 원보험사는 공동재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자산에 대해 재보험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을 반영하게 된다. 

또한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에 대해서는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금리부 자산 익스포져 및 듀레이션에 반영해 금리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자체통계를 활용, 보험 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실질 위험 및 특수성을 고려해, 증권시장 안정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개별주식의 위험계수보다 낮은 6% 적용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하며, 금리위험액 산출시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 반영은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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