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영주 징계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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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함영주 징계집행정지 신청 인용
  • 김병묵 기자
  • 승인 2020.06.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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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징계 과했음 입증된 셈”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9일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부회장이 'DLF 사태 관련, 금융 당국의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시스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부회장이 낸 금융당국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관련, 하나은행의 내부 통제 절차 책임을 물어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9일 함 부회장이 'DLF 사태 관련, 금융 당국의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판결에 따라 징계 취소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진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은 정지된다. 통상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1심 소송 결과까지 적어도 1년에서 2년이 걸린다.

한편, 이번 함 부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을 두고 금융권에선 '금감원의 징계가 지나쳤었다'는 평이 나온다. 앞서 DLF 사태로 함께 중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회장도 지난 3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었다.

금융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30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DLF 사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책임자들에게 금감원이 과한 징계를 내렸다는 말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로 어느정도는 징계가 과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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