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발암물질사용' '환자유인행위' 등 논란으로 국내에서 "의료질서를 흐트러뜨린다"는 지적을 받았던 유디치과가 해외서는 성폭행 소송에 휘말려 눈총을 받고 있기도 하다.
국내 120여개의 지점을 비롯해 미국 워싱턴DC와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유디치과그룹 김종훈 대표가 미국 현지병원의 전 직원인 한인여성 이모씨(S. Lee)로부터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돼 소송중에 있는 것을 지난해 9월 미주한인언론 <선데이저널>이 뒤늦게 확인했다.
현재는 김 대표를 상대로 한 이 씨의 성폭행 등 고소건과 함께 김 대표는 이 씨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를 하며 법정 공방이 진행중이다.
<선데이저널>에 따르면 유디치과그룹 김종훈 대표는 미국 내 자신의 치과병원 전 직원인 이모씨로부터 성폭행·성희롱 등 모두 10개 항목에 걸친 혐의로 소송중에 있다. 이씨는 지난 2009년12월4일 오렌지카운티 중앙법원에 김 대표에 대한 고소장(사건번호 30-2009-****5759)을 접수했다.
소장에서 이씨는 “유디치과에 고용된 후 2009년 2~3월사이 김종훈 대표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로 인해 2009년 6월 임신이 된 것을 알았고, ‘애니시아김’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2월 김 대표에 의해 유디치과그룹 글로벌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고용됐지만 근무하는 동안 김 대표의 성적인 희롱과 폭행이 거듭됐고, 이에 항의하자 그해 6월에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고 한다.
이밖에 이씨는 김 대표의 성폭행으로 아이를 출산했다며 아이에 대한 김대표의 친자 확인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씨는 김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해 12월30일 딸을 출산했다고 법정서류에서 밝혔다.
이에 김 대표가 아이의 친부인지를 가리는 친자확인소송이 오렌지카운티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김 대표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와의 모든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며 이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횡령’ 등 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다.
이와관련 유디치과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해당 사실을 보도한 선데이저널은 한쪽 입장을 편향되게 다뤘고, 고소자가 주장하는 내용도 일관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해당 건과 관련 양측이 맞고소가 진행중이지만 회사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